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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285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2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 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

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포상

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신고된 가구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그 밖에 공적 및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 가구
③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하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포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7조

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중복지원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