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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284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2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하남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하남시가 설립하고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어야 하며, 정보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사이버보안담당관이 된다.
1.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2. 사이버보안 교육
3.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4. 자체 진단ㆍ점검
5. 보안관제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하남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