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ㆍ휴일 진료”란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3. “협력 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운영 경비
2. 협력 약국의 야간, 휴일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
② 군수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
2.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군수는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