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주시네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주시네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시네마(이하 “영화관”이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범서읍 대리로 15-20에 둔다.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3개관
2. 매표소 및 매점
3. 사무실 및 통합영사실
4.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영화관의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① 관람료는 일반영화 관람료의 60퍼센트 이내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개정 2025.5.29.>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5.5.29.>
③ 군수는 영화관 이용률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람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5.29.>
[제목개정 2025.5.29.]
① 군수는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관람객에 대하여 영화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영관을 대관할 수 있다. 다만, 관람 인원이 해당 상영관 전체 좌석 수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대관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관희망일 3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영관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관에 따른 좌석당 관람료는 제5조와 동일하며, 관람료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그 밖에 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7.2.]
관람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관람자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영화관의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영화관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