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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276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ㆍ
①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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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ㆍ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 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5.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한 인프라 구축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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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 및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사업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자살예방 기관·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