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사업
2. 관련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