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주택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병충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방향 및 절차
2.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주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지점에서 측정한 수목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고,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가지치기 및 지상부 제거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공공기관 관리 지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관리사무소가 없고 시설물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이 조사 및 자체심사 등을 통해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위험수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수목진료 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의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