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