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사업
2. 피해자 영상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사업
3.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