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중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하여 내걸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