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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9267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중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하여 내걸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