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찬들로284번길 16(운남동)에 둔다.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받은 경우
3.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행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7.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양육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생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ㆍ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사람
3. 수강생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하는 프로그램의 강사일 경우
4.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촉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