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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263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

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교류를 통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2.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3.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6.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7.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제6조

사전교류

① 의장은 상호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상호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

교류협력

① 의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 등 의회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주관ㆍ지원
4.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회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지방의회,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요청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전담인력 배치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체결식 등

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목표 및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협약 및 교류협력에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해지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3조

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