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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26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보행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설치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0조

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시설주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