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장애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청소년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애청소년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상해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기관 간 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을 통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기관명, 보장 범위,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 알 수 있도록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청소년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상해보험에 대하여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