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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25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발령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다.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근로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산구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방향
가. 폭염피해 저감시설(무더위쉼터, 그늘막 등)의 설치 및 운영
나. 폭염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방안
다. 폭염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방안
3. 폭염피해 예방수칙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ㆍ폭염피해 예방조치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용산구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등 건강관리 및 보호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폭염저감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쿨링포그, 냉방기를 갖춘 버스승강장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
3.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활성화 사업
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및 식수 지원 사업
5. 그 밖에 폭염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2.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3.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