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결과물을 말한다.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발하여 통용시키는 기준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및 진흥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ㆍ공간ㆍ시설 등에 적용된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 등
2.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차도ㆍ자전거도ㆍ보도)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
5. 그 밖에 구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노유자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주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실행ㆍ관리되어야 한다.
1.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사람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해되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물, 용품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적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와 같이 모든 구민에게 이용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에 요구되는 유니버설디자인 제시
2.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활용 및 접근성이 높은 가이드라인 제시
3.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③ 구청장은 가이드라인을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5조 각 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6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행정체계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