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진로ㆍ진학 상담,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의 발굴 및 육성
2. 학교, 민관 협력 등 다양한 교육 분야 네트워크 구축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진로적성 및 대학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부모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6. 영재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7.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체험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자기주도학습, 학습능력개발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거주 중인 학생, 학부모 등 용산구민
2.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3.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이용료(수강료, 참가료,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6.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교육지원센터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2. 교육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
3. 그 밖에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 교육 전문가
3. 진로ㆍ진학 전문가
4. 학부모 대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