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민 간 함께 모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민 간 함께 모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이하 “민속행사”라 한다)란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전 7일에서 후 7일 기간 내 시행하는 행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민속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널뛰기 등 민속놀이
2. 전통 민속음식 경연 및 시식 행사
3. 그 밖의 민속행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구청장에게 민속행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 직능단체
2. 민속행사의 주최가 가능한 단체
민속행사는 동별로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구 합동행사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