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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9252

경상남도규칙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33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집 우선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련 민간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1. 항일운동 관련 기록물
2.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3.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
4. 산업화 관련 기록물
5. 이미 사라진 또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마을기록물
6. 이주공동체(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와 소수집단 관련 기록물
7. 재난 관련 기록물
8. 웹사이트ㆍ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

제3조

기증

① 민간기록물을 무상으로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 기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 기증협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

위탁

① 민간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위탁보존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탁보존 신청을 받은 기록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위탁보존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보존을 결정한 기록물이 도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위탁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기록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반환과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위탁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구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기록물을 구입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도에 민간기록물의 구입을 제안하려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정평가 및 위원회 자문을 위해 구입제안자로부터 구입제안 기록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구입제안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보관증을 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구입대상 기록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⑤ 도지사는 기록물 구입을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 구입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

사본수집 및 구술채록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민간기록물의 복사, 스캐닝, 복제 등 사본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본수집 시 해당 민간기록물에 대한 사용권한 또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장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구술채록으로 역사적 사실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구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

수집카드 작성

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신청서 접수, 사본 수집 협의, 구입기록물 대상 선정 등으로 수집 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기록물철 및 사안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수집여부의 결정

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존가치에 대한 사전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전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수집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지 제13호서식의 가치평가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제9조

매뉴얼 작성·운용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업무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 절차
2. 민간기록물 관리 기준 및 절차
3. 민간기록물 보존 및 활용
4.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이 보존하는 민간기록물 관리 방법
5.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효율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수집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및 관련 정보 등이 불분명한 경우
2. 도난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의 자체관리,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의 관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도에서 보존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수집기록물의 처분

① 도지사는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보존가치가 상실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처분 검토서를 작성하여 수집기록물을 처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집기록물 처분 시 기증기록물의 경우 기증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후 처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의 경우 폐기 전 자료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지정기록물의 지정절차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 지정(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을 지정하기 위해 사전조사 및 지정기록물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 지정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련 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30일 이상 예고하고 별표 1의 도지정기록물 자문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④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때에는 도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록물의 신청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13조

도지정기록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변동사항 관리

① 도지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변동사항 및 관리 현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기록물의 소장자는 그 기록물의 관리 중에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지정기록물의 해제

①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이 도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잃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소장자의 해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도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록물의 소장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권한위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은 경상남도기록원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