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지원관”이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제6조 각 호의 직무에 관하여 정책지원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6조에 따른 직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관하여 정책지원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 결산 승인 등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도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지원
5.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개최 등 지원
6. 국내외 의원연수 시 정책 제언 활동 지원
7. 의원 정책개발 지원
8. 의정활동 보도자료 작성 및 분석 등 지원
9.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직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 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등 참여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