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5년마다 수립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지역계획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 방법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시ㆍ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