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부산광역시119안전체험관 및 부산광역시특수구조단, 소방서(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포함)를 말한다.
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관서의 조직, 인사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행정 전반을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률자문: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의 제시(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
나. 소송지원: 소방관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관서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 된 경우 포함)에 대한 지원 활동
다.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ㆍ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참여하는 활동
라.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소방공무원 대상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이하 “소방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법률지원위원(이하 “법률지원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법률지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예방 분야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분야
4. 소방관서 신설 및 장비구매 등 각종 계약(협약 포함) 분야
5. 그 밖에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법률지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지원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촉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률지원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무성의하게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5. 법률지원위원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의 장 또는 소방공무원은 법률지원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법률지원 담당 부서의 장은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의 중요한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법률지원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 법률지원위원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법률지원과 관련한 자문료 및 회의참석수당,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