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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24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12-25공포 2024-12-25공포번호 7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경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이하 “설치ㆍ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운영자 교육

① 시장은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②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질검사 결과공개 등

①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안내판 등에 표시할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의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경시설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요청

① 시민은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수질검사 결과 요청과 그에 따른 시장의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업무의 위임

시장은 수경시설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구ㆍ군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