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정신건강 및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
2. 노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등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노인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대상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평가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개인별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3.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ㆍ심리적 지원
4.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
5.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
6.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및 노인의 허약예방 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노인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노인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