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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24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12-25공포 2024-12-25공포번호 7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성평등 문화”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ㆍ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여 성평등을 의식하고 실천하려 하는 일체의 사고 및 행동 양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모든 종사자들을 성별의 차이에 기인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별을 기초항목으로 성평등에 대한 인식, 남ㆍ여 참여율, 일과 가정 양립 수준, 성범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2.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예방
3.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신고상담센터 구축 및 피해자 보호 지원
4.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평등 관련 교류 활동 지원
5.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캠페인
6. 문화예술 활동 시 안전한 인권환경 표준행동강령 제작 및 배포
7. 그 밖에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옴부즈맨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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