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성평등 문화”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ㆍ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여 성평등을 의식하고 실천하려 하는 일체의 사고 및 행동 양식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모든 종사자들을 성별의 차이에 기인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별을 기초항목으로 성평등에 대한 인식, 남ㆍ여 참여율, 일과 가정 양립 수준, 성범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2.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예방
3.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신고상담센터 구축 및 피해자 보호 지원
4.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평등 관련 교류 활동 지원
5.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캠페인
6. 문화예술 활동 시 안전한 인권환경 표준행동강령 제작 및 배포
7. 그 밖에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