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이나 연구 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3. 주거 등 생활 편의에 대한 지원
4. 생활ㆍ법률 상담
5. 취업ㆍ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
6.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및 문화ㆍ체육행사 등 지원
7.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시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