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 위기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 위기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공동체”란 주민이 주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에너지 전환시설”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 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5.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착ㆍ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 및 생산
2.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
3.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지원
4.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5. 에너지전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6. 에너지전환 시설 유치 및 관리
7. 그 밖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기반 구축 및 홍보ㆍ교육
2.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3. 그 밖에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관련 교육 또는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