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대표자가 청년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ㆍ군,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마다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제4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의 발굴 및 육성
2. 창업 공간 지원
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6.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7.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 공정한 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
2. 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3. 청년창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유치
5.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청년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창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