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이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총비용입찰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시한 버스 운행조건에 대하여 필요한 총비용을 가장 적게 제시한 자를 운송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가 운송수입금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순비용입찰제”란 시가 예측한 수입과 비용의 차액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가지게 되며 시는 계약된 차액만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5. “플랫폼”이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운송사업자 선정 계획, 요금체계, 플랫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 방안
4.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송사업을 위해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비용입찰제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순비용입찰제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한정면허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지역 선정
2. 운행방법 및 서비스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4. 운송사업자 선정 방식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 시내버스 요금과 같이 한다.
시장은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승할인제를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환승할인제 결손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지원센터 전화, 호출버튼, 그 밖의 수단을 통한 차량 호출(예약), 배차 정보 제공
2.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및 플랫폼 이용불편 민원 접수, 처리결과 회신
3.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행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1회 이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연중 면허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를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면허 갱신 또는 재정지원 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운송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ㆍ군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자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한 후 해당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ㆍ군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