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이하 “충효예절관”이라 한다)은 창녕군 영산면 유생길 17에 둔다.
충효예절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ㆍ효 교육 및 윤리ㆍ도덕 교육에 관한 사항
2. 관혼상제, 공동체 의례 등 전통의례에 관한 사항
3. 전통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절 교육 및 교화사업에 관한 사항
① 충효예절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 시작 10일 전까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시작 5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충효예절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효예절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질서문란,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충효예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향교 등 전통윤리교육을 지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