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창녕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창녕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63에 둔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2.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②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 및 이용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창녕군 대표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 시작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용허가를 신청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창녕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허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의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설 이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별표 1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납부된 이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이용 및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2. 교육개강일 이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3. 교육개강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별표 3에 따른 반환
4. 시설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전액반환
5. 시설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①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