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관련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ㆍ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3.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4. 정부 지원사업 및 민간복지자원 연계 서비스
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