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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228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3.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급ㆍ관리사업
4. 꿀벌의 병ㆍ해충 방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양봉산업 지원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관련시설ㆍ기자재 및 양봉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종품 육성ㆍ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
7. 양봉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양봉농가
2. 사업장이 의령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제7조

포상

군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