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의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의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내ㆍ외국인 농촌인력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ㆍ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교육
3.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