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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226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충전시설 설치 업체”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전기 또는 수소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군수는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군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 업체에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사용료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평정한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공사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용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관리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또는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