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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225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를 모두 의령군에 두고, 의령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할려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