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를 모두 의령군에 두고, 의령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할려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