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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49223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나. 「의령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령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의령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