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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222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 등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ㆍ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통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군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령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의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의령군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 및 역할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시간 및 장소
2.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의령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의령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중에서 의령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에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9조

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