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소를 하거나 피소가 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소를 하거나 피소가 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소속기관의 공무원이었다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소속공무원이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및 내규 등에 따라 맡은 업무를 처리함을 말한다.
3. “제소”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고소ㆍ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피소”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형사상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를 말한다.
5. “소송비용”이란 소속공무원이 제소 및 피소사건의 발생(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ㆍ고발의 시작부터 기소 전 수사단계까지 포함한다)부터 최종 판결 확정 시(기소되지 않은 경우 불기소처분의 확정 시까지를 말한다)까지의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보수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수사 입회비용 등 그 밖의 비용
6.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소속공무원이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지원을 우선 신청하되, 그 지원금액에서 실제 소요된 소송비용과 비교하여 초과되는 금액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의령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소송비용에 관련된 소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소하거나 피소된 민사소송의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2. 피소된 형사사건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
3. 소송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소송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령군 소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2.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3.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분증
6.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제8조에 따른 의령군 소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소송비용 지원금은 각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총 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중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의령군 소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최대 1천만원의 소송비용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송비용 지원금은 제8조에 따른 의령군 소송지원심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송비용 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속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 회수상황에 관한 서류
⑥ 「의령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적극행정 공무원의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제8조에 따른 의령군 소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지급한다.
① 군수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 별표의 소송비용회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한 소송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 기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초과한 부분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령군 소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령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반환금은 환수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소송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직무 관련성,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소송비용 지원의 적정 여부
2.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금액
3. 제7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및 민원봉사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나. 의령군 법률자문위원
다. 그 밖에 법률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 대상자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심의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