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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9219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령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의 요구를 받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의령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2.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를 결정할 때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 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공무원”이라 한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에 따라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의령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3조에 따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 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5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소속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가. 제3조제1항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나. 제3조제2항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2.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제3조제1항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제3조제2항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7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즉시 접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대장에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

제8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군수는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6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 및 제8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군수가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결과 통보 등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결과를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3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군수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사안에 따라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 사본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미리 요청한 서류
③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받은 경우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독촉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지원의 반환

① 제12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지원받은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반환금은 「의령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