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장비표지판: 5백만원
4. 운영표지판: 3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
2.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경우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 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 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장비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기간 동안
4.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