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과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군수는 공약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군민의 공약사항 이행여부의 검증 및 평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군수는 취임일부터 100일 이내에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3. 법률적 검토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약사업의 세부추진내용
2.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3. 연차별 투자수요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군수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관계 전문가와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군수 취임일부터 12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 전략 및 추진 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① 실천계획은 재정여건, 정책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군수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배심원단 등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해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에 대한 분석ㆍ점검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공약사항 이행평가
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건의
① 배심원단은 18세 이상의 군민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③ 배심원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배심원단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및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항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과 변경사항, 이행실적, 배심원단의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의령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