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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214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력증진 지원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말한다.
가. 밀양시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학력보완 사업
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그 보호자, 학교 밖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

제3조

사업대상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력증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그 보호자
2. 관내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과 그 보호자

제4조

사업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ㆍ진로ㆍ진학 등과 관련한 교육콘텐츠 지원 사업
2. 진로ㆍ진학ㆍ학업 상담 관련 지원 사업
3. 온라인학습 강의 수강권 및 교재 지원 사업
4. 멘토링 지원 사업
5. 자녀교육ㆍ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력증진 사업

제5조

평가

시장은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의 실시 결과와 효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