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치매 검진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치매 검진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인지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 선별검사”란 치매 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인지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 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3. “치매 정밀검사”란 치매 선별검사 후 치매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말한다.
4. “치매검사비”란 제2호,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종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치매검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검사비는 밀양시와 협약한 전문의료기관(이하 “전문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60세 이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로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①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문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검진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치매정책사업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