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밀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55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라.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 3. 수두: 수두 기본 예방접종을 완료한 4세에서 6세까지의 아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예방접종 외에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임시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민 [전문개정 2026.3.26.]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3.26.>
시장은 선택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접종 기준과 방법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6.3.26.>
선택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3.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