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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211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정책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임무

① 시장은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밀양시 정책고문(이하 “정책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정책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2.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3.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
4. 그 밖에 시장이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정책고문을 위촉한다.
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 문화예술, 관광, 교통, 환경, 녹지, 재정, 농업, 체육, 사회복지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책고문은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임기

정책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해제

시장은 정책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책고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정책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회의

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책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① 시장은 정책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자문수수료, 활동소요실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