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에 관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3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일 이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기준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