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2.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기록ㆍ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실명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평가 및 교육 실시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①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밀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에 작성하여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상사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밀양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및 공무원에게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