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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20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민간정원”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시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산업과 연관 산업, 정원 전문가ㆍ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및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6.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정원 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6에 따라 지정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도시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
7.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정원 전문가의 활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ㆍ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①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