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어린이ㆍ청소년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7.>
이 조례는 사천시 어린이ㆍ청소년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시 관할 시내버스 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린이ㆍ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교통복지카드를 말한다.<개정 2025.7.17.>
5.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중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은 교통카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25.7.17.>
① 시장은 시민의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어린이ㆍ청소년의 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무상교통지원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어린이ㆍ청소년의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 비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교통비 지원에 관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가 교통카드를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분실 등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수수료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를 중복 지원 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률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